시는 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특히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추심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조치와 함께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대부업체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 주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불법대부업피해신고센터,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과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대부업계 관련 종사자의 준법의식 및 경각심을 고취하여 건전한 대부거래질서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부득이 대부업체 이용 시에는 반드시 대부업체의 등록 여부와 최고금리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