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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의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 설명회를 1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자체 담당자,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담당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조경시설 업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환경부는 제도 및 운영 관리 사례를 설명하고 무료 수질검사 및 상담(컨설팅) 안내, 시설점검 주의사항, 제도개선 사항 등을 주제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본격적인 여름철이 오기 전, 환경부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및 관리 기준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지방환경청 및 지자체와 수경시설을 점검할 계획이다.
5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신고시설 1,224곳을 점검하고, 올해 10월부터 관리대상에 포함되는 공동주택(아파트) 및 대규모점포 내 바닥분수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환경부가 지난해 전국의 공동주택 및 대규모점포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조사한 결과, 총 1,356곳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시설물 청소상태 부실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 개선을 권고하고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즉시 사용을 중지시킬 예정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자는 운영기간 동안 15일 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해야 하며, 운영기간 중 저류조를 주1회 이상 청소하고 소독제를 저류조 등에 투입하거나 소독시설을 설치해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 개정(2018년 10월 16일)에 따라 올해 10월 17일부터 수경시설 관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인 공동주택 내 바닥분수 등에 대해서 '무료 수질검사'와 '수질관리 요령 안내' 등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상담을 통해 관리대상 확대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 안내 책자 배포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방안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