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체육시설과 공원시설, 보행자길 등 주민생활시설에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패키지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최근 각급 학교 운동장에 사용하던 인조잔디와 우레탄트랙 등에서 납, 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 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돼 논란이 된 바 있다.1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 산업통상자원위)은 체육시설·공원시설·보행자길·자전거이용시설 등 주민생활시설에 유해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유해물질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는 국가 등이 비용을 지원해 시설물을 철거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지난 여름 각급 학교의 인조잔디와 우레탄트랙 등에서 납·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 물질이 검출돼 사회적 논란으로 불거졌으나 축구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각종 체육시설을 비롯해 공원시설, 산책로, 자전거이용시설 등 주민생활시설의 인조잔디·탄성포장재 등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규제실태는 아직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다.권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역지자체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금년도 공공체육시설 유해물질 검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002개 시설 중 672곳(67.07%)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 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 성분이 검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