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달 26일 발표·공고한 ‘2018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서울지역 10곳이 포함됐다. 이중 7곳이 시에 평가·선정 권한이 위임돼 선정기준을 마련했다.서울시는 사업지 요건, 자치구 재정부담률 등을 담은 선정기준을 마련해 오늘(24일) 발표했다. 각 자치구는 이 기준에 따라 대상지를 유형에 관계없이 최대 3곳까지 정해 신청할 수 있다.시가 평가‧선정 권한을 위임받은 7곳은 중‧소규모(5만㎡~15만㎡) 사업지로,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형(2곳), 주거정비지원형과 일반근린형(5곳)의 세 가지 유형이다.최종 선정된 7곳에는 국비 총 600억원이 투입되며, 국비 40%, 지방비(시비‧구비) 60% 매칭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된다.재정 부담과 관련해서 자치구의 투자비율은 기존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 동일하게 지방비(시비‧구비)의 10%로 정했다. 예컨대,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125억원) 가운데 국비가 50억원(40%), 지방비가 75억원(60%) 투입되며, 지방비 가운데 구비는 7억5000만원이다.한편, 시는 자치구 사업계획서 접수기간(7월 4일~6일) 전까지 서울시 도시재생센터와 함께 자치구 사업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자치구를 위해 컨설팅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