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10일) 대표 발의하는 ‘행복한 육아 4종 패키지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이번에 신 의원이 발의한 ‘행복한 육아 4종 패키지 법안’은 ▲근로자의 난임 휴직을 최대 90일까지 보장하고, 난임시술 당 1일 체외수정 시 최대 2일까지 난임휴가를 보장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부부 동시사용과 분할사용을 허용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빠육아휴직활성화를 위해 아빠의 경우 육아휴직 순서와 상관없이 육아휴직급여 최대 상한액을 보장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와 지자체가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 배우자에게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정보 전달 의무를 명시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신 의원은 “임신, 출산, 육아를 경험한 2030 청년 여성들의 눈높이에서 여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후에도 청년들과 함께 소통하고 활동하며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육아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