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9% 인상된 이후 동결됐던 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는 29일부터 4.7% 인상된다. 또한, 천안-논산 등 5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4% 인상된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을 발표했다.국토교통부는 “통행료는 원가의 83% 수준이지만, 원가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이용자 부담이 과다해지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출퇴근 등 단거리 이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요금은 동결했다”고 전했다.이에 서울외곽순환선 판교·청계, 경인선, 남해선 대동 등의 단거리 구간에서는 통행료가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또 통행료 인상으로 연간 1640억원으로 예상되는 추가재원은 안전시설 보강 등에 집중 투자키로 했다.교량·터널 등 구조물 점검·보수를 강화하고, 졸음쉼터 설치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1,300억원 이상 집중 투자하고, 대중교통 환승시설 설치, IC 개량, 휴게소 개선 등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도 약 400억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민자도로 10곳 중 5곳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동결하고 나머지 5곳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3.4% 오른다. 천안~논산, 대구~부산, 인천대교, 부산~울산, 서울~춘천 등 5곳이 인상 대상이다. 천안~논산 구간의 경우(승용차 기준) 9100원에서 9400원으로 인상된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9년간 물가는 24% 상승한데 반해 통행료는 2.9% 인상되었고, 통행료 수입(3.5조원)으로 이자(1.1조원)와 유지관리비(1.8조원) 정도만 충당하는 수준이었다”며 “공기업 경영효율화, 자산매각 등 한국도로공사의 자구노력은 물론이고, 민자고속도로 자금재조달을 지속 추진하여 통행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