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 훈 의원(사진)은 7일 제321회 정례회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 대
상 친환경 인증항목의 편중 문제를 지적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획득 이후 철저한 모니터링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2021년 이후 친환경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 도시계획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탄소배출 저감,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등의 노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친환경 관련 3개 분야 8개 항목을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로 운영하고 있다.인증항목은 ▲물환경(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자연지반, 옥상녹화, 녹색주차장), ▲대기환경(저공해자동차), ▲에너지(에너지효율등급 및 녹색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등이다. 실제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축허가 시 친환경 항목을 적용할 경우 세제 감면 및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으나 문제는 최근 10년간 친환경 항목 중 비교적 설치가 용이한 옥상녹화(32.4%), 자연지반(26.6%)에 절반 이상이 편중되어 제도 도입 취지가 흐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허 의원은 친환경 항목 중 옥상녹화, 자연지반 조성 적용 비율이 현저히 높은 점을 지적하며 “건물주나 시행사 입장에서는 비용과 수고가 덜 들어가면서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는 항목을 선택하기 마련이기에 서울시가 당초 친환경 정책 추진 목적에 맞도록 각 항목들의 적절한 분배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 역시 “상대적으로 옥상녹지, 자연지반과 같이 설치 단가가 낮은 항목에 치중 되어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도시계획에도 친환경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인 만큼 당연히 갖추어야 할 친환경 요소들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눈높이도 높아진 만큼 유관 부서와 협의해서 의무화가 필요한 항목,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도가 크지만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항목 등을 선별해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허 의원은 “친환경 항목 인증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획득한 후 건축물이 설계대로의 효율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역시 전무한 실정”이라며, “준공 이후 철저한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및 모니터링 제도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국장은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못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자치구와 협력해 인센티브를 받은 항목에 대한 운영 실태 모니터링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