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용외 식품첨가물 검출 수입 탄산음료 회수 조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4-06-12 19:05:57 댓글 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도브르이(경기도 안산시 소재)’가 수입해 판매한 카자흐스탄산 ‘디찌 에너지 드링크(식품유형: 탄산음료)’에서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퀴놀린 옐로우’가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옐로우은 우리나라, 일본, 미국, 캐나다는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사용할 수 없으나, 코덱스(CODEX), 유럽연합(EU),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에서는 일부 식품에 착색료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3. 11. 16.’로 표시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식약처 관게자는 "영업자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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