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장 만)은 해양환경 측정 및 분석기관 인증과 관련한「2015년도 해양환경 정도관리 제도 설명회」를 11월 5일(목) 해양환경관리공단 본사(서울 송파구 소재)에서 개최하였다.
해양환경 측정 및 분석기관에 대한 인증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2조 및 제13조에 의거하여 주어지고 있다. 특히 2015년도에는 해양수질 8개 항목과 해양퇴적물 미량금속 13개 항목 등 총 21개 항목에 대한 측정 및 분석능력 인증이 시행된다.
이번 설명회에서 공단은 연구소, 대학, 민간업체 등 해양환경 정도관리 대상기관 약 200여 곳을 대상으로 해양환경 측정 및 분석기관 인증 내용 및 숙련도·현장평가 세부기준 등을 해설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 실무자들이 언제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책자를 제작하여 설명회 참석자들에게 배부하였다.
해양환경관리공단 담당자는 “앞으로 해양환경 측정분석능력 인증항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국가 해양환경 자료의 신뢰도 향상 및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을 경우 해양환경 정도관리 홈페이지 (www.marenqc.or.kr) 또는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수질팀(02-3498-713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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