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검사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인성 질환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해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한 수질 기준과 정기적 수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바닥분수, 인공폭포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2010년부터 공공시설에 대한 수질관리지침을 적용했으나 법적인 근거가 없어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수질검사를 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관리대상 범위는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이다.
또한 민간시설의 경우 이용객의 출입이 많고 전염병 등 전파 위험이 높은 시설로 인정되는 병원, 관광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등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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