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연휴에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05-04 00:07:05 댓글 0

행정자치부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가 허용된다고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서울 남대문시장과 부산 자갈치시장 등 전국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무료로 주차할 수 있다.


서울에서는 12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가 허용된다.

지역별로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을 확인하려면 행자부와 정책브리핑, 각 자치단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올해 설 명절의 전통시장 주차허용 성과를 분석한 결과 이용객 수가 평균 25%, 매출액은 평균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