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발” Vs “기준 통과했는데…”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06-07 20:41:34 댓글 0
환경부 조치에 닛산 강력 반발…법정공방으로 가나!

환경부가 7일 닛산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조작 혐의를 확정하고 형사고발과 판매 정지 등을 강행하자 한국닛산측이 강력 반발하면서 법정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환경부는 타케이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 환경부는 아직 판매되지 않은 캐시카이는 판매정지 명령을, 이미 팔린 814대에는 리콜 명령을 내렸으며, 한국닛산에 과징금 3억 4000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한국닛산 청문회에서 닛산측이 조작이 아님을 소명했음에도 환경부는 한국닛산이 캐시카이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임의설정을 했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이에 한국닛산은 “한국에서 판매 된 캐시카이는 유로 6 배기가스 인증 기준을 통과한 차량이며, 작년에는 한국 정부의 배기가스 인증 기준을 통과해 적법하게 수입·판매됐다”며 “현재 환경부의 발표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으며 가능한 조치들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닛산은 실제 운전환경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에 대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저감키 위한 기술적 조치를 시행할 준비가 되었음을 환경부에 전달했고, 해당 모델의 국내 판매를 중지했다”며 “최대한 신속히 캐시카이의 판매가 재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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