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인·프로선수·변호사 등 국민연금 7600억 체납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06-28 16:18:04 댓글 0
홍철호 의원 “상습에 이어 고액체납자들 명단공개 법안 통과돼야”
▲ 홍철호의원

연예인, 프로선수,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납부능력이 충분하면서도 7600억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고소득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특별관리 대상자’의 올해 보험료 체납액은 무려 7619억 원에 달했다. 또 5월 말 기준 전체 체납액의 불과 7.6%인 575억 원만이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전체 지역가입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은 74.6%(5월 10일 기준, 체납액 1조 8280억 원 중 1조 3643억 원 징수)로 집계돼 특별관리대상자에 대한 징수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체납 및 징수 관리는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이 시행된 후, 국민연금공단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체납자를 직종별로 보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체납액이 7555억 원(18만1192명)으로 가장 많았고, 프로선수(36억 원·675명), 연예인(22억 원·386명), 전문직종사자(5억 원·100명)가 그 뒤를 이었다.


징수율의 경우 프로선수와 고소득 자영업자가 7.5%를 기록해 전체 대상자 중 징수율이 가장 낮았고, 전문직종사자는 16.3%로 제일 높았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상 상습체납자에 대한 보험료 징수는 체납처분 외에 별다른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들 체납자들에게 개별접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진납부 유도를 하고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제도는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이미 시행 중”이라며 “국민연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을 시 향후 국가가 책임질 공적부조 등을 고려한다면 지금부터 국민연금 성실납부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국회에서 국민연금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한 명단공개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부터 고소득 자영업자의 특별관리대상자 선정기준상 종합 소득금액이 하향조정(2300만 원→1800만 원)돼, 체납관리금액이 지난해 4321억 원에서 올해 7619억 원으로 7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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