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닛산 리콜명령 집행정지 결정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07-06 20:07:43 댓글 0
환경부, 즉각 “항고할 것”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한국닛산 캐시카이에 내린 환경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과징금부과를 제외한 리콜명령 등에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환경부는 즉각 항고할 뜻을 밝혔다.


환경부는 법원이 지난 4일 과징금부과를 제외한 판매정지, 인증취소, 리콜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한국닛산 측은 지난달 7일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고 같은 달 24일 3억 4000만 원의 과징금을 전액 납부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닛산은 지난달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소송 대리인으로 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환경부는 이번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7일 내로 자료를 보완해 항고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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