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업장 10곳 중 4곳, 폐수 무단방류 등으로 적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08-03 21:06:03 댓글 0
99곳 사업장 중 37곳 41건 위반…12건은 고발조치
▲ 폐수

전국 하수처리장 인근의 폐수배출사업장 10곳 중 4곳이 폐수 무단방류 등을 위반해 환경당국에 적발됐다.


환경부는 전국 하수처리장 인근의 폐수배출사업장 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특별단속 대상 99곳 사업장 중 37곳의 폐수무단방류 등 위반사항 41건(위반율 37%)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폐수무단방류 2건을 비롯해 유해화학물질 자체점검 미이행 1건, 폐기물처리 무허가 2건, 대기오염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4건 등 총 12건은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가 이뤄졌다.


수질기준초과 10건과 변경신고 미이행 3건, 방지시설 방치훼손 7건, 폐수측정기 미설치 2건, 기타 7건 등 총 29건은 관할 행정기관에 수질초과배출부과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인천 서구 인성드림은 세탁업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폐수를 비밀배출구 T자관을 설치하고 밸브를 조작해 COD 350㎎/L(기준 130㎎/L)의 고농도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했다.


같은 지역의 원창금속은 도금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COD 825.2㎎/L(기준 130㎎/L)와 시안 2.06㎎/L(기준 1㎎/L)으로 측정된 폐수를 그대로 불법 배출했다.


안산시 단원구 써키트플렉스는 인쇄회로기판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정화처리하는 과정에서 구리(Cu)를 ㎎/L 배출해 배출허용기준 40배(기준 3㎎/L)를 초과해 적발됐다.


한편, 환경부는 인천광역시 가좌하수처리장, 경상북도 김천하수처리장, 경기도 안산하수처리장 등 3곳의 주변 지역에 있는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유입폐수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농도를 최대 절반가량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을 집중 투입해 인천·김천·안산 지역의 공공 하수처리장 배수구역에 있는 폐수배출사업장 99곳을 대상으로 6월7일부터 24일까지 진행했다.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은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폐수관로의 오염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 사전에 조사한 후 단속지역과 사업장을 설정해 주·야간으로 단속했다.


단속 결과 김천하수처리장의 유입 폐수 COD 농도가 260㎎/L에서 123㎎/L로 53% 줄었다. 인천 가좌하수처리장은 단속 전 803㎎/L였으나 단속 이후에는 570㎎/L로 29% 줄었다. 안산 하수처리장도 275㎎/L에서 202㎎/L로 27%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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