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뿐만 아니라 토지도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등 각종 산림 문화·휴양 시설 조성이 가능해졌다.
산림청은 산림에 둘러싸인 일정 면적의 토지를 산림휴양시설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령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토지를 포함할 수 있는 산림휴양시설은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욕장,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이다. 허용되는 토지면적은 각 시설 규모에 따라 적용된다.
시설에 포함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은 전체 조성 면적의 10%까지다. 최대 면적은 ▲자연휴양림 1만㎡ ▲치유의 숲 1만㎡ ▲산림욕장 5000㎡ ▲숲속야영장 3000㎡ ▲산림레포츠시설 3000㎡다.
자연휴양림 등을 조성할 때는 숙박시설,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짓기 위해 일정부분 산림형질변경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산림에만 조성할 수 있어 방치된 토지를 활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산림 안에 둘러싸인 토지(맹지) 활용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산림훼손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어린이들의 산림교육을 위한 유아숲체험원을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시설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순욱 산림휴양등산과장은 “산림 주변 토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숲속야영장 등을 조성하려는 산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산림휴양 인프라 구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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