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2018년 7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손진석 기자 발행일 2018-08-28 15:08:59 댓글 0
2018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및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40필지 토지 대상
▲ 도봉구청 전경

도봉구는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해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40필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


대상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필지이다.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은 오는 다음 달 3일부터 28일까지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구청 부동산정보과나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도봉구홈페이지 또는 서울시일사편리시스템에 접속해 인터넷으로도 열람 및 접수할 수 있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도봉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감정평사가 상담제’를 운영하고 했다. 또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서가 접수된 토지에 대해 현장 참여를 신청하면 주민이 직접 감정평가사, 담당 공무원과 함께 해당 토지를 방문하는 등 현지답사를 통한 적극적인 의견수렴 및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국세,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과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는 개별공시지가는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관심을 갖고 가지고 열람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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