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지난 16일 해양수산부와 함께 부산역 회의실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해양수산부문 외부사업 설명회’를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공단은 2018년부터 전문기관과 함께 신규 방법론을 개발하는 등 외부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항만공사, 해운사, 지자체, 민간기업 등 다양한 기관을 대상으로 외부사업 진행사항에 대해 함께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설명회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의 개요 ▲해양수산부문 적용 사례 ▲감축사업 참여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다소 생소한 외부사업이라는 개념을 관련 종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민간사업자들이 해양수산부문 외부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더욱 활성화 시켜 나갈 계획”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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