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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감사원이 환경부·교육부 등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 감사를 시행한 결과, 다수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번 감사 결과 환경부가 미세먼지 배출량은 실제보다 줄이고 삭감량은 부풀린 엉터리 통계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총 5조7509억원이 투입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수립 단계에서 관리까지 총체적 부실 상태란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22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환경부와 교육부 등 관련기관 24곳의 미세먼지 대책 수립·진행을 점검한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총 43건의 위법·부당 사항 및 제도 개선 사항을 적발했으며, 환경부 등 주무부처에 주의를 요구하고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배출원을 누락하거나 정확도 낮은 통계자료를 사용해 미세먼지 배출량은 적게 산정하고 삭감량은 과다하게 집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3만9513톤 적게 산정됐으며, 삭감량은 5488톤 과다 산정됐다.
목재난로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에는 산림청이 매년 내는 공식 통계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2012~2013년 연구결과를 써 2016년 산림청 자료 배출량(102만2817톤)의 39%인 39만8781톤만 반영했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은 엔진의 최고 회전수까지 급가속해 매연 농도를 측정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최고 회전수의 약 80% 까지만 가속해 매연을 측정했다. 또 노후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사업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전체의 27.9%(1만6583대)에 달하는 차량이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 후 재검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뿐 아니라 지하역사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선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터널에 대해 관리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고, 교실 내 공기청정기는 35.5%가 면적 기준에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각 부문별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몇 년 동안 급증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족한 면이 있었다며,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계기로 대책의 과학적 토대를 강화하고 실효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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