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1-02-04 22:03:06 댓글 0
수도권은 2026년부터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적용
소각 처리 후 또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만 매립 가능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규정하고, 각종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5일부터 3월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23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하위법령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
수도권 지역은 2026년부터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며, 수도권 외의 지역은 2030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그간 상당한 양의 가연성 생활폐기물이 직매립(2018년 기준 생활폐기물 약 13%가 직매립) 되어 매립지 부족과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소각 또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잔재물(가연성 제외)만 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소각시설 확충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했다.
이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은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건립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인천은 권역별로 소각시설을 신설(4곳, 945톤/일)하고, 기존 시설도 현대화할 계획이다.
경기는 소각시설을 신설 및 확충(신설 4곳, 증설 6곳: 1,350톤/일)할 계획이며, 공공 재활용선별시설도 신‧증설(신설 8곳, 증설 3곳: 680톤/일)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과징금제도와 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폐기물처리업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때 일정한 경우 (△재해 등으로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등 )  에 해당되면 분할 납부를 허용하여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폐발광다이오드(LED)의 재활용 근거를 마련하여 지정된 재활용 가능 유형에 따라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했다.
조개껍질(폐패각), 폐산, 커피찌꺼기(생활폐기물) 등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되어 조개껍질은 탄산칼슘으로, 폐산은 화학제품으로, 커피찌거기는 고형연료제품으로 만들 수 있게 했다.
특히, 커피찌꺼기의 경우 수집‧운반 기준을 완화 하여, 소규모 커피전문점 등의 커피찌꺼기도 원활히 수거되도록 했다.

폐수처리오니를 가공하여 제조한 연료를 기존의 화력발전소에 더해 열병합발전소에서도 동일한 기준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량의 폐배터리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취급 과정에서 폭발이나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수집‧운반 및 보관 방법도 규정했다.

전기차량의 폐배터리를 재활용할 경우 환경부 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잔존 용량‧수명 등을 측정하도록 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   [ ('21.1.5. 개정, ’21.7.6. 시행)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수집ㆍ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법 제25조제9항제4호)]    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 장소에 폐쇄회로텔레비젼(CCTV)를 설치하고, 영상정보는 60일간 보관하도록 하는 등 화재예방조치가 구체화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영업정지(1차: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나 허가 취소(4차)가 이루어지도록 했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에서 발표한 직매립 금지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여러 제도 개선들을 진행함으로써 자원순환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폐기물 처리시설 과다처리 기준 명확화()

 

ㅇ 소각시설의 경우 처리능력의 100분의 30, 매립시설의 경우 처분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설정

 

과징금 분납 허용(안 제11조의2)

 

폐기처리업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일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

 

* 재해 등으로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 제외자 확대()

 

ㅇ 음식물류 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는 커피 등 음료 전문 판매점,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을 다량배출사업자에서 제외하고,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다량배출사업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대상을 일반음식점까지 확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ㅇ 소각 또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 또는 잔재물만 매립하도록 생활폐기물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을 규정

 

- 부칙에서 수도권은 ‘26, 그 외 지역은 ‘30년부터 시행하도록 규정

 

????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 관련 CCTV 설치 등 화재예방 조치 기준()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한 CCTV 설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치가 의무화 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

 

* CCTV의 정의, 구성, 설치대상을 정하고, 영상정보를 60일간 보관저장하도록 하며, 관련사항 위반시 영업정지(1: 1개월, 2: 3개월, 3: 6개월) 및 허가 취소(4)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입력방법절차(안 제20)

 

ㅇ 사업장폐기물 처리시 입력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구체적 범위를 확대하고, 세부 절차를 규정

 

* (현행) 계량값 (개정)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사진정보 등

 

계량값 외 정보의 최초 입력하는 기간은 폐기물 종류별로 시행일을 달리 규정*(부칙)

 

* (건설폐기물) ‘22.7.1 부터, (지정폐기물) ‘23.7.1 부터, (그 외) ‘24.7.1 부터

 

 재활용 가능 범위 확대

 

폐발광다이오드(LED) 재활용 근거 마련()

 

- 폐발광다이오드조명과 관련하여 사업장일반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세부분류를 신설하고, 재활용 가능 유형을 지정

 

폐패각, 폐산, 커피찌꺼기(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유형 추가(안)

 

(폐패각) 탄산칼슘, (폐산) 화학제품, (커피찌꺼기) 고형연료제품 제조 가능

 

폐수처리오니의 열병합발전소 연료 재활용 허용(안)

 

- 화력발전소와 같이 열병합발전소에서도 폐수처리오니를 가공하여 제조한 연료를 일정 비율(총 연료 사용량의 0.5%) 이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폐기물 관련 규제 완화

 

일부 품목 재위탁 규제 완화(안 제9조제2,)

 

- 커피찌꺼기(생활폐기물), 동물성잔재물의 운반기준 완화(안 제9조제2)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수집한 이후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해 먼저 임시보관장소로 운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폐의류 수집운반의 경우 재위탁 허용([별표172])

 

소형 차량이 수집운반한 폐의류를 대형 차량으로 옮겨 폐의류를 재활용하는 자에게 운반할 수 있도록 재위탁 허용

 

철도차량선박에 대한 임시차량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 근거 마련()

 

- 철도차량선박을 이용(운송계약)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는 경우 임시차량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 허용

 

현행 철도차량선박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전용차량)에만 수집운반증을 발급하고 있어, 철도해상운송이 가능한 수집운반업체가 제한적

 

석탄재, 동물성잔재물 재활용업자의 시설기준 및 처리기한 조정(안 제31)

 

- (석탄재) 석탄재 대량 발생시기와 시멘트 제조사의 수요시기가 불일치하여 다량장기 보관 가능하도록 보관량 및 처리기한을 확대*

 

* (현행) 1일 재활용 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보관량 이하, 30일 이내

(개정) 1일 재활용 능력의 10일분 이상 180일분 보관량 이하, 180일 이내

 

- (동물성잔재물) 부패가 쉬워 빠른 시일 내 재활용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시설기준 충족 용이하도록 보관량 최소 기준을 하향*

 

* (기존) 1일 재활용 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보관량 이하, 30일 이내

(개정) 1일 재활용 능력의 1일분 이상 30일분 보관량 이하, 30일 이내

 

폐현수막 재활용을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 영업범위에 포함()

 

- 폐현수막을 수리·수선세척하여 장바구니, 마대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를 재활용업 허가 없이 신고를 통해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허용

 

행정처분 기준 완화()

 

- 타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미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가조건을 1차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로 조치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완화**

 

*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건설폐기물법, 환경오염시설통합관리법 등

** () 재활용업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1차 위반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개선명령이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영업정지 1개월

 

- 사업장폐기물을 무단투기, 매립 또는 소각한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법률이 위임한 범위*에 맞추어 조정**

 

* 현행과 같이 1차 위반에 곧바로 허가 취소만을 규정하는 것은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20.9.)

 

** (현행) 1: 허가취소 (개정) 1: 영업정지 6개월, 2: 허가취소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관련 처리규정 마련

 

구체적인 수집·운반 및 보관방법 마련()

 

- (수집·운반) 절연처리를 한 후 불연성·비전도성 완충재로 개별 포장하거나 전용 운반상자에 담아서 수집·운반

 

- (보관) 절연처리를 한 후 고온, 화기, 직사광선, 수분 등에 노출되지 않고 환기가 잘되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

 

성능평가 실시근거 마련()

 

- 재활용하는 경우 사전에 잔존용량 등을 측정하도록 하고, 측정방법은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정하는 방법을 준수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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