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오르는 ‘차박’이 대세! ‘클린캠핑’ 위한 성숙한 시민 의식 필수인 까닭

김정희 기자 발행일 2021-05-24 21:57:44 댓글 0

코로나19로 ‘차박’이 새로운 휴가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자동차에 머무르며 여행을 즐기는 것을 뜻하는 ‘차박’은 또 다른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4인 이상 모임 금지, 실내 마스크 착용 등 실내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많은 제약이 생겼다. 이것은 바로 코로나19 때문이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가족단위의 캠핑을 즐기기 위해 경치 좋은 야외로 몰려들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장소들은 이내 넘쳐나는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술병이나 음료수 캔은 물론 먹다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 악취를 풍긴다. ‘차박’의 인기 장소인 동해의 경우 그 상태가 더욱 심각하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바다를 찾는 사람들의 수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야영이나 취사가 금지된 장소마저도 차박, 텐트, 캠핑카를 이용한 캠핑족들로 넘쳐난다.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논이나 밭에서 자라는 작물을 뽑아가는 경우도 있다.

비단 환경오염만의 문제가 아니다. 야영이나 취사가 금지된 장소에서 ‘차박’을 하면 예상치 못한 침수, 산사태로 고립될 위험이 크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려면 캠핑 전 미리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고캠핑’ 홈페이지를 통해 허가를 받은 야영장소를 확인해야 한다.


텐트를 설치하는 것보다 타프(그늘막)를 설치하고 차에서 숙박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많은 이들이 ‘차박’이나 캠핑카를 이용해 휴가를 즐긴다.

각 지자체는 늘어나는 캠핑 인구에 대비해 시간제 공공근로자 수를 늘렸지만,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몰려드는 사람의 수를 감당하긴 역부족이다.

캠핑문화가 아직 깊게 자리 잡지 못한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수준 높은 시민의식과 그들의 양심일 것이다. 공공장소에서 캠핑 시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즐겁게 휴가를 즐기는 방법은 공공장소 내의 법규를 잘 지키고 ‘클린캠핑’을 위한 캠핑을 즐겨야 한다.

하지만 성숙한 시민의식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불법을 일삼는 사람들을 법으로 제재해야 할 것이다. 가령 CCTV 감시나 신고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쉽사리 끝날 것 같지 않은 코로나19 시대에 성숙한 의식으로 모두가 즐거울 수 있는 캠핑문화를 이룩해나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다.
 

사진=언플래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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