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달라진 환경, 경제 환경도 새 법 마련되며 변화 시작

김정희 기자 발행일 2021-09-14 20:09:52 댓글 0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자상거래와 배달 서비스 등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에 공정위 측은 산업 환경을 점검한 후 제도를 재정비하는 등 디지털 공정 경제를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섰다.

최근 국내 주요 배달 어플에서 결제된 금액은 약 1조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배달앱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유통업계도 역시 온라인 판매가 늘어나고 있고, 오프라인 판매는 줄어드는 추세가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즉,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국내 시장과 경제환경의 변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두드러지고 있는 셈이다. 이렇듯 비대면 경제의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공정위 측은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YTN뉴스를 통해 “디지털 공졍경제 관련 입법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21세기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 우리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데에 집중할 예정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법이 입법이 진행 중으로, 국내에서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약 30여개의 국내외 ‘공룡 플랫폼’이 갑질 등을 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실제로 공정위 측은 구글 등의 모바일 운영체제를 독점한 업체들이 경쟁사를 방해하거나, 어플의 독점 출시 등을 요구했는지에 관해 집중 조사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된 ‘SNS 뒷광고’ 논란처럼 온라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환경적인 변화가 생기며 경제적으로도 큰 변화가 생기는 동시에 틀이 마련되고 있다. 환경 속에서 급변하는 시장 환경을 따라가기 위한 공정위의 발걸음은 눈여겨볼 점이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