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먼저 공동주택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검사하는 성능검사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모두 49dB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강화된 성능기준으로 공동주택 시공 전·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검증하는 체계가 마련되었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대상 샘플세대 선정은 공동주택의 평면 유형, 면적 등 분양정보와 연계하되 객관성·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작위 방식으로 추출하도록 했다.
또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성능검사 결과를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이 대신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경량충격음은 현행과 같이 태핑머신으로 유지하는 한편, 중량충격음은 ‘뱅머신’(타이어를 바닥에 떨어뜨려 충격음을 측정하는 장치)에서 어린이 발소리 등 실생활 환경소음과 유사한 ‘임팩트볼(고무공)’ 방식으로 변경했다.
평가방식도 경량충격음은 기존 바닥구조의 흡음력을 평가하던 것에서 잔향 시간을 고려하는 식으로, 중량충격음은 저주파 중심에서 청감특성을 고려한 방식으로 바꾼다.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사용검사권자가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하게 된다. 사업 주체는 조치 기한을 정한 조치계획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하고 추후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강태석 과장은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통해 건설업계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해 입주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층간소음을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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