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11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조정에 참여한 9개 기업 가운데 애경과 옥시레킷벤키저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아 조정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애경산업은 지난해 1,617억 7,400만원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쌓아놓고, 52억 4,200만원의 이익배당을 했다.
애경산업은 지난 2월24일 이사회에서 2021년 당기순이익 151억 9,000만원에서 배당성향 34.5%인 52억 4,200만원을 이익 배당하기로 결정했다. 또 미처분 이익잉여금 1,617억 7,400만원을 이월했다.
한편, 애경산업의 이익배당은 애경산업의 주식 45.08%(1,190만 4,812주)을 보유하고 있는 AK홀딩스가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AK홀딩스는 창업주 2세인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 채동석 애경산업 대표이사,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 이들의 모친인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 채은정 애경산업 부사장, 3세인 채문선·채수연·채정균·채문경·안리나·안세미 등의 오너일가가 65.1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애경산업의 주식 18.05%를 차지하는 애경자산관리(주)는 오너일가가 100% 소유한 특별관계자이다. 즉 애경 오너일가가 애경산업의 63.13%의 지분을 갖고 있다.
윤 의원은 “오너일가가 AK홀딩스를 통해 애경산업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을 위한 책임은 애경그룹 오너일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채동석 애경 대표이사는 2018년 3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출범 이후 가습기살균제 대응을 위해 브로커 고용을 지시한 사실이 검찰조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또 채 대표이사는 지난 2019년 8월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해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했으나 이후 사내게시판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중적인 태도가 알려져 비판을 받았다.
윤 의원은 “애경은 영업이익으로 오너일가의 곳간만 불리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피해자 지원 조정 분담금은 수년에 걸쳐 지출됨에도 경영 부담을 이유로 조정안을 거부했다”라며 “애경은 더 이상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주지 말고 조정안을 수용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윤미향 의원은 “애경이 조정안을 거부하던 시기에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평가에서 A등급, 특히 사회부문(S)에서‘A+등급’을 받았다”라고 지적하며 “애경은 ESG경영 강화로 기업이미지를 높이려고 하겠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선 진정한 ESG경영을 실현할 수 없다. 기업의 사회적 환경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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