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 후 각종 오물과 쓰레기로 몸살 앓는 청와대…‘시민의식’ 어디에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2-06-23 13:25:22 댓글 0
환경·위생관리 종로구청에서 문화재청으로 변경됐지만 큰 변화 없어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번지, 지난 74년 동안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들이 머물던 청와대 부지다.

 
지난 4월27일 청와대 관광 신청 플랫폼이 열리고, 첫 개방되던 5월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 맞춰 청와대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 일반인에게 공개됐다.

이날 하루만에 3만6천여 명의 관람객이 찾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청와대 주변의 카페와 식당, 편의점마다 손님들이 북적였고, 코로나 사태 이전의 활기를 되찾은 모습이었다.


그러나 청와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상인들은 다른 걱정을 내비치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소음의 증가로 인해 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장년 및 노년층의 음주 후 소란은 물론 일부 관람객들의 노상방뇨까지 목격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인근 식당과 편의점, 카페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 또한 그동안 다른 지역에 비해 상가 임대료가 저렴한 편이었는데, 일반인 고객이 찾아오면서 임대료가 크게 상승할 조짐이 보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청와대를 개방하자마자 각종 시설물이 파손되고, 기념품이라고 경내의 물건을 함부로 반출하는 등의 훼손 및 절도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경내는 각종 문화유산들이 공존하는 곳으로, 관람객이 급증하고 상시 개방으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관리주체가 분리돼 있는 점이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다.

현재 주무관리부서는 대통령실 총부비서관실이며, 경찰이 치안을, 시설은 문화재청이, 환경위생관리는 문화재청이 각각 분담하고 있다.

경찰은 “청와대 개방행사는 문화재청이 주관하고 있다. 경찰로서 치안서비스에 집중하고 있으며 시설물관리까지 관여하지는 않는다. 만약 시설물을 훼손하려는 자가 있다면 당연히 제지하는 것이 맞지만 직접적인 관리는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 개방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문화재청 관계자는 “청와대 내에는 보물급의 문화유산이 있는데 이는 문화재청이 관리할 수 없는 영역이다. 또한 청와대 전반의 시설도 문화재청으로서는 아직 어떤 관리 책임도 질 수 없다. 하지만 각종 문화유산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 및 감시 인원을 확충하여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매일 같이 청와대 경내 전체에서 전쟁을 치르는 부서가 있다.
▲ 청소중인 종로구청 관계자들                                                  ( 사진=종로구청 청소과)


바로 환경 미화를 책임지고 있는 종로구청 환경과 직원들이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많은 분들이 청와대를 찾는 만큼 버리고 가는 쓰레기의 양도 엄청나다. 현재는 화장실 부족이 가장 큰 문제이다. 임시로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수가 적고 임시화장실의 특성상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냄새가 심하게 난다. 임시화장실에서 나오는 오물만도 하루에  30톤이 넘는다고 한다. 하루빨리 관리주체가 정해지고 공중화장실을 증축하는 것만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밝혔다.

본지 취재 도중 역시 청와대 곳곳에서 종로구청 환경과 직원들이 열심히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말 그대로 오물 및 쓰레기와 전쟁을 치루고 있다는 표현이 맞았다.

▲ 쓰레기정리중인 종로구청 관계자들

 현장에서 만난 직원에 의하면 “제발 쓰레기는 정해진 곳에 버려 주세요. 계단 구석 심지어 문화재의 뒤편에 마시고 난 빈 프라스틱 병을 숨겨 놓고 가는 분들 때문에 더 많은 사람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되어있는 화장실은 컨테이너를 이용한 임시화장실로 자주 청소를 하고 있지만 물을 맘대로 사용할 수 없어(날씨가 더위가 심해) 냄새가 많이 납니다. 사용하시는 분들도 다음 사람을 위해 조금만 더 조심해서 사용한다면, 청결하고 좋은 화장실을 함께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74년 만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를 온전하게 지켜내는 일은 정부부처 뿐 아니라 바로 국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할 의무이자 책임이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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