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와 거래조건을 합리적으로 계약 체결·유지할 수 있도록 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하고,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때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가맹점 단체의 설립 요건이 연간 매출규모 2억 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으로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어, 대부분의 중소가맹점이 단체를 설립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단체를 설립하지 못한 중소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와의 협상력이 떨어지게 되고 대형가맹점에 비해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가맹점들의 권한이 강화되어 가맹점과 신용카드업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상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을 제외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직전 연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의 100분의 101을 초과하는 수수료율을 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맹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동주 의원은 “현행법이 영세카드가맹점을 보호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대상이 제한되어 있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신용카드업자와 중소·영세가맹점 간 대등한 관계에서 상생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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