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 의원은 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에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직권재심사를 통해 김 전 비서관에게 취업불승인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비서관은 한국공항공사 사장 지원 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사실상 내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 8월 인사혁신처로부터 취업승인을 받은 상태이다. 현재 한국공항공사 사장 모집은 최종 후보자 5인 선정을 마치고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심의·검증 단계를 밟고 있다.
양 의원은 “업무관련성이 있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어 재심사(‘18.10.)로 ‘취업불승인’으로 결정된 사례가 있다”고 밝히며 “지난 9월 12일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서 김 전 비서관의 관저 불법 공사에 대한 관리 부실 등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만큼 조속히 취업재심사가 이루어지고 취업불승인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의원은 한국공항공사 사장 임면과 관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심의 과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인사혁신처장, 차관이 김 전 비서관에 대해 부적격의견을 내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 장관 산하 공운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공운위는 위원장(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해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은 11명 이내, 당연직 정부위원(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차관, 인사혁신처장 등)은 9명 이내로 구성된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연직 정부위원에 행정안전부 차관 또는 인사혁신처장을 안건별로 지명한다. 또한 감사원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양 의원의 공운위에서 김오진 전 비서관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어야 한다는 주문에 대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 고기동 행안부 차관,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답변을 회피했다.
양 의원은 “김오진 전 비서관은 대통령 관저 불법 공사 최선봉에 선 인물”이라며, 전문성을 요구하는 공항공사 사장 자리가 불법과 비리를 막지는 못할망정 이에 눈감고 주도한 인물을 챙겨주는 자리가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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