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납 기준 초과 검출된 ‘과‧채음료’ 회수 조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03-13 14:26:57 댓글 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대성의성마늘(경북 의성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이너주스 유기농레몬즙(식품유형 : 과‧채음료)’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 2. 13.’로 표시된 아래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경북 의성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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