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동대문 용문동 신축현장... 건설폐기물 부적정 관리 “물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04-23 21:17:57 댓글 0
시민 안전 위협은 물론 심각한 환경 오염 우려까지....관할구청 단속 절실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인 현대건설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무단으로 관리하는 등 현행법을 어겨가며 공사를 강행,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은 서울 동대문구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무단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사진 = 안상석 기자)

서울 동대문구 용문동 26-14 힐스테이트 청량리 메트로볼 신축공사 현장. 해당 현장은 연면적 40,786,9285㎡, 건축면적 1.518,9713㎡의 기반시설이 들어서는 공사로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이 시행을 맡고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아 공사를 진행 중이다. 지하6층~지상28층, 2개동 규모로 더불역세권에 백화점,대형마트,청계천 등의 인프라를 갖추고 숭요자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


현대건설이 공사중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현장 밖으로 유출, 공사장 근처를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으로 ‘데일리환경’ 취재 결과 드러났다.


특히, 현장에는 작업차량들 입출입으로 드나들며 매우 많은 양의 먼지가 날리고 있었지만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은 찾아볼 수도 없었다.
▲비산먼지 저감장비 시설 없이  운행중인 작업차량

게다가 공사 중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규정에 따라 가연성과 불연성폐기물로 분리 배출해야 함에도 불구, 폐기물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혼합해 불법처리하고 있어 자원낭비는 물론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건설폐기물 암롤박스 방치되어 비산먼지및 자재가 날러 다리고있다

​현행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에 따르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로 재활용, 소각 여부 등에 따라 분리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덮게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재활용 가능성과 가연성 여부를 구분해 수집·운반·보관한 뒤 가연성폐기물은 소각처리하고 불연성폐기물만 매립토록 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소각처리비용이 매립비용에 비해 약 4배 정도 비싸다.
▲암롤박스 덮개시설이없이 비를 맞을경우 침출수가 발생해 인근 하천 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되며, 주변에  방치로 악취로 찌푸리게 된다 

힐스테이트 청량리 메트로블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처리 내역을 보면 ‘폐 콘크리트’가 대부분이었고 가연성폐기물 처리 물량은 전체 폐기물 발생량의 5%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혼합폐기물로 한꺼번에 처리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선 건설현장에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아끼고자 관행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현대건설 측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재활용촉진법에는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공사 운영상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며 “공사를 하다보면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 건축 폐자재가 도로변에 흩어져 있어 주민 안전대책 미비해지고, 도로변에 자재가 보관되어있어 시민들 안전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현장에는 최소한 살수시설도 가동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작업차량이 매우 많은 양의 먼지가 주변으로 비산되고 있다

▲비산먼지가 인근 지역주민 주거지로 날려 피해를 주는 모습

 
뿐만 아니라 입출입하며 현대건설 측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도 않은 채 일부 도로를 막고 공사를 강행, 시민들 안전 문제도 야기하고 있었다.

공사장비가 도로주변에 보관되어  시민들 에게도 극심한 안전피해를 끼치고 있다.

도로변에 불법으로 적재된 진열된 자재로 보행자들은 인도가 아닌 차도로 다니는 등 시민들의 생명과직결한 안전은 뒷전이었다. 사실, 도로변 보행자 사고가 끊이질 않는 이유는 공사 중 도로변 자재 및 안전관리에 미비한 행위 때문인데 현대건설은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 듯 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된 지 11년이 되는 사태 이후 안전 문제에 대해 온 국민이 나서 안전을 챙기고 있지만 현대건설 현장을 보면 지자체 방침을 되레 역행하고 있는 행태였다.

이와 관련, 시민들은 “시민들의 불편이나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공사에만 열을 올리는 시공사를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나아가 “사정이 이런데도 단속은 하지 않고 뒷짐만 지는 구청이나 경찰서도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대건설 측의 불법 행태는 도로 점거뿐이 아니었다. 길거리 주차장에 차량이 주차되어야 할 공간에 자재를 쌓아놓고 있었는데 이는 주차장법 위반이었다.

본지 취재 결과, 현대건설은 주차구역선에 자재를 쌓아두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동대문구청 관계자는 “명백한 주차장법 29조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건물내 주차장 주차 구역선에 자재를 쌓아두는 등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이어 현장에는 공사개요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건축법 제24조에는 공사 시공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공사의 현장에 건축허가 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건축허가 표시판을 설치하지 아니한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대해 동대문구청 담당자는 “점심시간까지 이상이 없었다면 확인점검 후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며 “시민 안전과 관련해 소홀한 점 은 개선할 것이고 차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공사개요은 휀스을 제거해서 없는 것 같다면 실무자에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사후약방문식의 안이한 대응, 솜방망이식 법적처벌이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현대건설은 동대문구청에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 기탁했다. 이런 지역사회에 대한 선한 행위까지 유행태로 봤을 때 시민들 눈에는 좋게 보일리 만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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