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제41조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위생적인 외식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특히 식품위생 사고 및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방향을 제시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생 위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영업주의 책임감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교육은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마포구지회(지회장 송요섭)가 주관하며, △식중독 예방 및 식품 안전 관리 △식품위생법 해설 및 정책방향 △노무관리 등의 내용으로 14시부터 17시까지 진행된다.
교육 대상은 마포구 내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주 중 2025년 위생교육 미수료자이며, 일반음식점 총 8,237개소 중 6,601개소가 해당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단순한 교육 이수에 그치지 않고, 영업주들이 위생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 현장에서는 식품접객업소 식중독 예방을 위한 손 씻기 등 6대 수칙 리플릿을 배부하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를 위한 건강진단 알림 서비스 안내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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