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유업체는 통상 4~5년 주기로 대정비 작업을 실시하며, 이 기간에는 화학설비 가동을 멈추고 다수의 장비와 협력업체를 투입하여 정비·보수작업을 실시하는 데, 이때가 화학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시기다.
최근 5년간 유해·위험물질 다량 취급 사업장(PSM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폭발·누출 산업재해 총 73건 중 43.8%가 정비·보수작업에서 발생했다.
이에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올해 2월부터 주요 정유업체의 대정비 기간 동안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6월 17일에는 양 부처 국장급이 함께 에스-오일 온산공장 현장에서 △협력업체 대상 안전교육 실시, △탱크·밸브 등의 잔류 화학물질 적정제거 절차 준수, △적합한 개인보호장구의 구비·착용, △화학물질 유·누출 감지기 적정 관리, △안전작업절차 마련·준수, △작업 전 인근 화학물질 제거, △불꽃, 정전기 등 점화원 제거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화학사고 예방 현수막을 부착하고 대정비 작업 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배포하는 등 화학사고 예방 안전운동(캠페인)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유업체 합동점검 및 안전운동(캠페인)은 환경부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성과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감독 역량을 결합함으로써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유도하고 근로자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등 동반상승(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각 부처의 전문성을 융합하여 화학사고 예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업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대정비 기간에는 다수의 협력업체가 함께 일하기 때문에 혼재작업이 많아지고, 설비 중지·재가동시 화재·폭발 위험성도 높아진다”라며, “정유업체에서의 사고는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전작업절차를 원·하청 모두 철저하게 준수하여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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