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여름철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간식류와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대량 조리 음식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점검 대상은 ▲팥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배달 음식점 ▲ 뷔페, 푸드코트 등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중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3,400여 곳으로 선정하였다.
주로 그간 위반 빈도가 높았던 ▲건강진단 실시 ▲식품·조리장의 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제빙기의 위생적인 관리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전반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팥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 조리식품 20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바실루스 세레우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살모넬라 등 ) 등을 검사한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지속 성장(시장 규모 : (’20) 17.3조 → (’22) 26.6조 → (’24, 추정) 27조 (출처: 통계청) )하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배달음식을 선정하여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소비 경향, 식중독 발생 이력 등을 반영해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참고로, 올해 1분기에는 햄버거, 떡볶이, 핫도그 등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음식점 등 총 4,474곳을 점검해 55곳(약 1.2%)을 적발하였으며,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 ▲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위생불량 등) 등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 다소비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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