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봄을 맞아 골프장 이용객 증가로 환경관리가 취약해질 것을 예방하고자 진행했다. 법 위반이 빈번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를 비롯해 폐잔디 관리실태 등 사업장 환경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가장 많이 적발된 위법 행위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기준 초과가 10건(47.6%)이었고, 미신고 배출․처리시설 운영 4건(19.0%),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미준수가 3건(14.3%) 적발되었다.
한강청은 적발된 업체 중 수질기준 초과와 협의 기준 미준수 등의 위반사항은 관할 기관에 과태료 부과와 이행 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골프장 환경 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사업장의 자발적인 시설개선과 환경관리 역량 제고를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