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국립묘지 안장자 예우 강화를 위한 국립묘지법 대표발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07-22 14:31:11 댓글 0
국립묘지 안장자의 이장 절차 및 유족들의 안장 상태 확인 등 절차 강화
 국립묘지 안장자의 이장 절차를 명확히 하고, 유골 관리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유동수 국회의원 (사진)은 7월 22일, 국립묘지 안장자에 대한 예우와 유족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립묘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영천호국원을 비롯한 전국 국립묘지에서 도자기 유골함 내부에 결로가 발생해 유골이 물에 잠기는 사례가 보고되면서, 국립묘지 내 유골 안장 환경과 관리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유족이 유골의 안장 상태를 점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현행법은 국립묘지 외부에서 국립묘지로의 이장이나 외부로의 이장 절차만 규정하고 있어 국립묘지 내 다른 시설로의 이장이나 국립묘지 간 이장 절차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다.

 

유동수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직접 실험을 통해 국립묘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자기 유골함 내 물 고임 문제를 확인하고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반복되고 있는 국립묘지 내 유골 침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유 의원은 ▲국립묘지 내 다른 안장시설이나 다른 국립묘지 간의 이장 허용 ▲도자기 유골함 대신 나무 유골함 사용 의무화 ▲유족의 요청 시 안장상태 점검 근거 마련 등을 담은 ‘국립묘지법’을 발의했다.

 

유동수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국립묘지 내 유골 침수 문제에 대해 지적했음에도 여전히 유골 훼손이나 안장 불량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유골 안장 관리와 이장 관련 절차 를 법제화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안장자와 유족의 권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사후에도 세심하고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립묘지 안장자의 존엄과 명예를 보다 철저히 지키고, 유족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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