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금속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가공소금’ 회수 조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07-30 13:13:05 댓글 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제제파크(주)(경기도 용인시)’가 수입해 판매한 프랑스산 ‘해초 소금(식품유형 : 가공소금)’에서 중금속(비소)이 기준치(0.5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제조번호)가 ‘2024. 11. 7.(B24312)’로 표시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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