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충남 15개 시·군에서 불법 석유 판매로 적발된 주유소는 총 143곳으로 집계됐다.

논산 24곳, 아산 17곳, 당진 13곳 순이었으며, 정유사별로는 SK에너지 52곳, S-OIL 25곳, HD현대오일뱅크 20곳, GS칼텍스 19곳이 적발됐다.
그러나 단속 인력은 현재 8명에 불과하다. 석유관리원은 '석유사업법' 제25조에 근거해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과 형식적 검사 방식으로는 불법 유통 차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2020년 공주·논산 주유소 가짜경유 사건은 관리·감독 실패의 단적인 사례다. 논산·공주 주유소는 한 해 16차례 검사에도 검사 시점마다 정상 연료만 써 단속을 피했다. 결국 가짜 경유가 판매돼 차량 100여 대가 고장을 일으키는 대규모 피해로 이어졌다. 당시 석유관리원 측은 “규정에 따라 검사했다”는 입장만 고수해 논란을 불렀다.
복기왕 의원은 "명절마다 고향을 찾는 도민들이 안심하고 주유할 수 있어야 한다"며, "충남이 불법 석유의 온상이 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 의원은 "도민의 안전과 차량 피해를 막기 위해 충남도와 한국석유관리원이 단속 인력 확충과 지자체 합동 관리·감독 체계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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