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기간 도래 연체채권 394억원 중 64.2%(253억원) 농지전용 후 착공도 안돼, 분할납부제도 부실
미수금 2,336억 원 대비 대손충당률 0.8%에 불과, 사후관리 강화 및 적정 대손충당금 설정 등 대책 필요
농지전용 시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농지보전부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사진)이 한국농어촌공사·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미수채권은 2020년 1,538억 원에서 2024년 2,336억 원으로 5년 새 798억원(51.9%)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지 보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의 기금 수입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수준이다.
특히, 미수채권이 급증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분할 납부 연체 채권에 대한 부실 관리가 지목됐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보전부담금은 일시납부가 원칙이다.
그러나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 시설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등에 한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 신청인은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 이전에 전체 부과금액의 30% 이상을 사전납입금으로 우선 납부한 뒤 잔액은 4년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난 6월 기준 납입기한이 도래한 연체채권 394억원 중 64.2%에 달하는 253억원은 아직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는 해당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될 경우 부담금 부과 자체가 소멸되어 국가재정 수입이 영구히 소실될 가능성이 높은 채권임에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 징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이유로 미수채권 관리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기금을 위탁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농지전용허가를 통한 기금 수입 예측과 허가 여부에 따른 미수채권의 성격 파악 등 적극적인 채권 관리가 필요함에도 이를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의 2024년(2024회계연도)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대손충당률은 0.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미수 부담금수익은 2,336억이지만 이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18억원으로 0.8%에 불과해 적정 수준의 대손충당금 설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윤준병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전용허가 및 부과·징수 권한이 지자체에 있다는 이유로 미수채권 관리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미수채권 관리 부실이 심각하고, 이에 따른 국가재정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기금을 위탁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농지전용 허가 여부에 따른 미수채권의 성격 파악 등 적극적인 채권 관리를 방기하여 국가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며 “실제 회수 가능한 미수금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농지전용허가 이후의 사후관리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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