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 초과 검출된 ‘향미유’ 회수 조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12-25 08:05:37 댓글 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아라푸드(경기도 평택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살사마차소스(식품유형 : 향미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5. 11. 18.’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관계자는 "평택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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