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시 대상은 신축·증축·용도변경, 부속 토지의 분할이나 합병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288호와 공동주택 411호를 합한 총 699호다.
결정된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이나 보령시청 세무과, 출장소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보령시청 세무과, 출장소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보령시는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 가격 산정의 적정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재조사한다. 이후 검증 기관의 검증 등을 거쳐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격을 조정해 11월 20일에 최종 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수민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인 만큼,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꼭 가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택 공시가격은 세금 등 생활과 맞닿아 있는 만큼, 이번 공시 대상 소유자라면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신축·증축이나 용도변경 내용이 주택가격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열람과 이의신청은 시민들이 가격 산정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인 만큼, 궁금한 사항은 담당 부서에 문의하고 신청 기한도 챙겨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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