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폐배터리 규제 18건 손질, "기술 변화 반영해 현장 부담 줄인다"

안영준 기자 발행일 2026-11-05 07:55:12 댓글 0
- 통로 없는 ESS, 배터리 관리기술 갖추면 CCTV 의무 제외 추진
- 폐수시설 경미한 변경 신고 완화…설비 일체화는 안전성 입증 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와 폐배터리 재활용 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규제·행정 부담을 줄이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새로운 배터리 관리기술을 설치 기준에 반영하고, 재활용 공정의 경미한 변경에 따른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폐배터리 재활용산업 활성화와 순환경제 구축을 소개한 이전 환경부 2021.08.31 홍보 이미지. 전기차 폐배터리, 이제 여기에 반납하세요!(출처=대한민국정책브리핑)

▲ 폐배터리 재활용산업 활성화와 순환경제 구축을 소개한 이전 환경부 2021.08.31 홍보 이미지. 전기차 폐배터리, 이제 여기에 반납하세요!(출처=대한민국정책브리핑)

국무조정실은 11월 2일 이차전지 산업의 제조·설치·재활용 분야 규제 개선안 18건을 발표했다. 지난 8월 발표한 6건에 이어 ESS 설치와 재활용 분야 등 12개 과제를 10월 30일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에서 추가 확정했다.

우선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내부 통로가 없는 컨테이너형 ESS의 CCTV 설치 의무를 조정한다.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등 CCTV보다 효과적인 배터리 관리기술이 적용된 경우 설치 의무를 제외하는 방안이다. 올해 말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2027년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배터리와 전력변환장치(PCS) 등 전기설비를 한 컨테이너에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격실이 필요해 추가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전기안전연구원이 2028년까지 관련 기술을 연구하고, 안전성을 입증한 뒤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폐배터리 재활용업체의 환경 인허가 부담도 줄인다. 같은 종류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량이 10% 미만 증가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면제하거나 사후신고로 갈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련 하위법령 개정은 2027년 추진할 예정이다.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중복 부담은 재활용업 특성을 반영한 별도 기준을 마련해 조정한다. 정부는 2027년까지 실태조사와 특화기준 마련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발표는 개선 방향을 확정한 것으로, 모든 규제가 즉시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 과제별 법령·고시 개정과 기술개발 일정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달라지는 만큼 사업자는 후속 개정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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