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길, '14억 규모'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 수탁 논란… "특혜 의혹" vs "정당한 심사 결과"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6-11-05 12:58:23 댓글 0
서울시의회 강동길 의원, 행감서 절차적 공정성·정보 사전유출 의혹 제기
▲강동길시의원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연간 14억 원 규모의 시비가 투입되는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의 수탁기관 선정을 둘러싸고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센 공방이 벌어졌다.

시의회는 1순위 협상 결렬 과정의 불투명성과 내부자료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성 훼손을 강하게 질타한 반면, 최종 선정된 수탁기관 측은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결과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강동길 의원(사진)은 지난 4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 수탁기관 선정 과정의 절차적 적정성을 집중 점검하고,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체계의 전면적인 재점검을 요구했다.

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종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A법인은 2025년 1월 창립총회 후 2월 7일 시의 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 이어 일주일 뒤인 2월 14일 수탁기관 모집공고가 나자 3월 초 제안서를 접수했다. 같은 달 14일 열린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는 다른 기관이 1순위, A법인은 2순위로 평가됐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1순위 기관과의 협상 과정에서 별도의 자문 절차가 진행된 끝에 협상이 결렬됐고, 결국 2순위였던 A법인이 최종 사업자로 낙점됐다. 특히 적격자 심의 당시 A법인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던 일부 심의위원이 협상 단계의 자문위원으로 중복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며 의구심을 키웠다.

강 의원은 "적격자심의위가 이미 결정한 순위를 두고 일부 심의위원이 '자문'이라는 이름으로 재참여해 1순위를 탈락시켰다면, 이는 사실상 재평가로 기능한 셈"이라며 "제도의 독립성과 신뢰를 뒤흔드는 행태에 대해 서울시의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2월 법인 설립허가 당시의 현장확인 자료와 3월 위탁 공모 현장실사 자료에 동일한 현장사진이 쓰인 점, 서울시 비공개 시범사업 내부자료와 A법인의 제안서가 대상군 분류체계·공간구성·프로그램 등에서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형식적 실사'와 '사전 정보 유출'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반면, 최종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 관계자는 특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수탁기관 관계자는 "신생 법인이지만 관련 분야에서 다년간 현장 경험을 쌓아온 전문 인력들이 모여 아동 복지와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 철저히 준비한 프로젝트"라며 "적격자심의 이후 1순위 기관과의 협상 결렬은 해당 기관의 사업 수행 조건 불일치 등 불가피한 사유 때문이었을 뿐, 어떤 외부 입김이나 특혜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자료 중복 및 유사성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관계자는 "현장확인과 실사 시점이 한 달 남짓에 불과해 공간 현황에 물리적 변화가 없어 동일한 상태 사진을 참고용으로 제출했던 것일 뿐, 실제 현장 검증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제안서 유사성 논란에 대해서도 "센터 사업의 특성상 아동 발달 및 돌봄 체계의 최신 정책 동향과 보편적 학술 모델을 반영하다 보면 구조적 유사성이 나타날 수 있다"며 "특정 내부자료를 사전에 입수해 작성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실사 자료 검증, 자문 절차의 적정성, 공모 기관 간 정보 제공의 공정성 문제를 면밀히 확인하겠다"며 "규정과 지침에 부합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미비점이 있다면 민간위탁 기준을 정비하겠다"고 답했다.

공공의 위탁 사무는 민간의 전문성을 빌려 시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이번 사안처럼 신생 법인의 이례적으로 빠른 설립·수탁 속도, 심의위원의 협상 자문 중복 참여, 비공개 내부자료와의 유사성 등 합리적 의혹이 다수 제기된 상황에서는 의혹 해소가 선행되지 않는 한 행정의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

서울시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선정 절차의 투명성을 증명하고, 제도적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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