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삽교호 수질개선을 위해 삽교호 수계 중 천안천, 곡교천, 남원천 수계에 대해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해당 지자체인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와 합의했다고 밝혔다.삽교호는 아산, 당진 등 4개 시·군 22개 읍·면, 180㎢(여의도 면적 62배)의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1979년에 조성되었으나 그간 수질이 5~6등급에 불과해 수질 개선요구가 지속됐다.삽교호 수계는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의무는 없으나 종전의 배출허용기준 중심의 농도규제 방식으로는 삽교호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어 이번에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키로 한 것이다.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수계 이용 상황과 수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오염총량관리의 목표가 되는 수질을 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다.아울러 이번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을 기념하는 협약식을 27일 아산시 곡교천 옆 은행나무거리에서 개최한다.협약식에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안희정 충남도지사, 구본영 천안시장, 복기왕 아산시장, 김홍장 당진시장 등이 참석한다.협약식 이후 민·관·학이 참여하는 ‘삽교호 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세미나’가 열리며, 오염총량관리제를 비롯한 다양한 수질개선 방향과 지역주민, 산업계 등의 참여와 확산 방안 등이 논의된다.환경부는 천안천, 곡교천, 남원천 수계에 오염총량관리제가 도입되고 현재 계획·진행 중인 하수도, 생태하천, 하수처리시설 등 수질오염 예방 및 관리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면, 삽교호 수계 수질 개선은 물론 지역개발도 균형 있게 이뤄져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영훈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삽교호 수계 상·하류를 아우르는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을 시작으로 유사한 타 수계에도 오염총량관리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