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S건설 비산먼지생산현장과태료 및 행정처분도 이어졌다. 경기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북양동 일원에서 석산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삼표 화성사업소는 사업 착공 시작일(93.4.9.)부터 채취완료 후 3년까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약 2년(14~15년)동안 영향조사 주요항목 중 일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경기 파주시 설마~구읍 구간 도로확·포장공사를 하고 있는 대보건설㈜는 지정폐기물인 폐유 등을 드럼통에 저장하여 야적하는 경우, 폐유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밀폐 보관하여야 하나, 바닥에 유출되는 등 부적정 보관해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400만 원과 경고조치를 받았다.한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 청장 홍정기)은 지난 1월 6일부터 4월 8일까지 수도권 일대 74곳의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특별점검한 결과, 이들 업체를 포함해 57%에 해당하는 42곳에서 5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