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년동안 창문광고물을 눈감아주고 있는 서초구청(사진 = 안상석기자)뿐만 아니라 길을 지나는 시민들은 보기에 좋지 않다며 미관을 해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건물의 반 이상이 광고물로 뒤덮여 있었다.그러나 금강제화 담당자들의 안일한 태도가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금강제화 강남본점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인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매출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인지라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또 다른 금강제화측 관계자는 “본사차원에서 전국 대부분의 영업점에 이와 같은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고 밝혔다.실제 불법광고물에 대해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과태료 5백만 원에 불과해 금강제화 담당자들을 불법광고물 자체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은 광고비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이미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관할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그러나 담당자들이 이런 부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제도 정비를 통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이와 관련해 서초구청은 안전·환경 도시미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 금강제화의 창문광고물은 10년간 이어져왔던 것으로, 과연 구청은 단속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의문이다.서초구청은 더욱 철저하게 제도적인 부분을 구체화해서 담당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힘써야 할 것으로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