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시)과 더불어민주당 하남시 시·도의원은 12일 하남유니온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남시의‘LH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취소 소송 대책 마련 촉구’결의안을 발표했다. 최종윤 국회의원은 이날 결의문에서“하남시의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라 LH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에 대해 협의 후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을 시행하였다”며 “그러나 LH는 초기 협의한 내용과 달리 1,345억원(미사 992억원, 감일 202억원, 위례 105억원) 규모의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용 부과 취소 요청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LH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사명을 져버리고 개발이익만을 좇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반시설을 하남시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번 소송으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설치부담금이 하남시에 부과된다면 하남시 재정은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며 강한 목소리를 전했다. 최의원 은 “지자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남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소송중단을 위한 서명부 작성, LH와의 업무회의,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며, “현재까지 약 2만 3천명의 하남시민들께서 서명에 동참해주셨는데, 시민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 하남시 재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종윤 의원과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 김진일·추민규 도의원, 정병용·오지훈·이영아·김낙주 시의원 등이 함께 참석했다.
LH 폐기물 부담소송 30만 시민이 분노한다 하남시는 수도권 주거 안정을 위한 국가 정책에 따라 미사·감일·위례지구 등의 대규모 택지 개발이 진행되어 왔다. 이에 환경기초시설 확충이 필요해짐에 따라, 2015년 6월 국내 최초로 지하에 폐기물과 하수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환경기초시설을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다. 환경기초시설의 지하 공간에는 소각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재활용선별시설, 하수처리시설, 지상 공간에는 실내체육관, 물놀이 시설, 조경시설, 전망대, 야외무대 등을 설치하여 많은 하남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 및 해외에서 친환경 폐기물처리시설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이후, 하남시는 환경기초시설 노후와에 따른 악취 발생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시설을 현대화하고 LH와 협의 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환경부에서 시달한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조례를 제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부과하였고, 이 부담금으로 총사업비 3,031억(하수처리시설포함)원 규모의 환경기초시설을 건립했다. LH는 설치 당시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의 설치비는 실시설계단가를 적용하되 향후 물가상승 및 설계변경 등을 반영한 최종 준공단가로 적용하기로 약속하고,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하남시는 납부계획서를 기준으로 입찰공고를 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LH는 납부 계획서와 달리‘환경기초시설인 하남유니온파크 및 타워의 지하화에 대한 비용 근거가 없고, 지상에 설치된 주민편의 시설 설치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며 1345억원(미사992억, 감일202억, 위례150억) 규모의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용 부과취소 요청 소송을 제기했다.LH는 하남시 택지개발사업을 독점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필수 기반 시설들을 마련하지 않고 시에 책임을 전가하는 자세로 일관해왔다. 또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망각하고, 개발이익을 하남시에 환원하지 않았으며 개발사업자가 당연히 부담하여야 하는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비용을 하남시에 반환 요청하는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작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하남시민들은 2020년 1월부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약 2만3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국토교통부, 국회, LH 등에 전달하며 소송 중단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여 왔다. 하남시 또한, 택지개발사업자도 폐기물처리시설과 주민편익시설을 지하에 설치 할 수 있는 법령개정을 국회에 건의하여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등 지자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여 왔다. 이번 소송으로 만약 수백억 원에 달하는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용이 하남시에 부과된다면, 현재 도시 기반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남시 재정은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하남지역위원회는 앞서 설명한 부당한 사유로 인하여 시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나아가 시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결과를 원치 않는다. 이와 같은 심각한 상황과 문제 인식 아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부과취소 소송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정부, LH,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하나, 정부는 국가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하남시와 하남시민들을 위해 LH가 택지개발지구 사업의 조성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공기업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하나, 국회는 관련 법령인「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소급적용 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정을 촉구한다.하나, LH는 하남시민을 상대로 한 부당한 소송을 당장 중단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을 납부계획서 대로 즉각 이행하며 하남시에서 얻은 개발이익을 하남시로 환원하겠다는 입장 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2021년 5월 12일<더불어민주당 하남지역위원회>위원장·국회의원 최종윤 김진일 도의원, 추민규 도의원, 방미숙 의장, 강성삼 부의장, 정병용 시의원, 이영아 시의원, 오지훈 시의원, 김낙주 시의원 일동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