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서울 영등포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연구기관(비출연)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출연연)으로부터 받은 ‘2021년~2022년9월, 연구기관 직원 근태현황(외출, 조퇴, 휴가 등)’자료와 과학기술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사이언스대덕골프장 예약자 현황 자료’14만건을 대조검토한 결과, 연구기관 직원들이 근무시간내 무단으로 골프를 치는 등 일탈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16개 연구기관(출연연 5개, 비출연 11개) 의심사례 631건을 검토한 결과, ▴휴가, 외출, 조퇴 등 아무런 근태처리없이 골프를 친 사례 24건, ▴외출사유 상이 6건, ▴조퇴사유 상이 7건, ▴허위출장 5건, ▴허위휴가 6건, ▴퇴직자가 재직할 당시 골프장 회원카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해 할인을 받아온 사례가 69건, ▴문화체육봉사의날에 대한 기획재정부 지침을 위반한 사례 7건 등 총124건의 근태 및 지침위반 사례가 밝혀졌다. 특히 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A씨는 오전에 출근하지 않고 병원에서 강직척수염(M45.0), 추간판전위(M51.2) 진단서를 받아 병가(당일 오전 근무 해당자)를 신청했지만, 오후에는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2년간 각 연구기관별 부적합 근태 현황
또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직원 4명 중 3명은 오전근무만 하고 오후에는 육아휴가 신청, 나머지 한명은 당일 배우자 출산 휴가 신청을 낸 후 골프를 쳤다. 그밖에 ▴골프를 치고 야근 신청을 한 사례, ▴근무시간 중 배우자, ▴지인들과 골프를 친 사례, ▴징계기간에 골프를 친 사례 등 연구기관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기관들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으로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를 준수해 복무를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기관마다 별도 규정을 만들어 직원들이 외출과 조퇴 사유도 명확하게 기재하지도 않고, 골프를 치러가면서 병원, 가사, 개인사정 등을 외출, 조퇴사유로 기재하는 등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제43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의날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운영해야 하지만, 모두 평일 근무시간 중에 시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사이언스대덕골프장(대전 유성구 위치)은 대덕특구에서 종사하는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학계·연구기관·산업기관 교류 활성화 및 친선도모 및 연구자들의 체력증진을 위해 1987년 설립됐다. 이를 운영하기 위해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연간 54억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 운영 중이다. 사이언스대덕골프장과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은 차량으로 5~10분 거리인 대덕특구내에 함께 위치해 있다. 김영주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직원들의 일탈행위가 무더기로 드러났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 기관들은 직원들의 기강해이 사태를 하루 속히 파악하고, 과기부 차원의 특별복무감사 실시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사안은 문제가 심각한 만큼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했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