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직위해제·정직 직원 162명에 14억 지급?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2-10-14 20:37:35 댓글 0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7년 징역 받은 차장도 매달 340만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배(충북 충주) 의원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가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인 임직원 162명에 약 14억2,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수사 개시로 직위해제된 기간에도 3,300여만 원의 급여를 지급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보수규정은 직위해제 중인 직원에게는 기본급 100%를, 정직 중인 직원에게는 기본급 5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전 씨 외에도 성 비위 혐의 등으로 직위해제 상태에서 급여를 받은 직원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교통공사 대표적인 직위해제·정직 직원 보수 지급 내역


 서울교통공사가 이종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모 역에서 근무하던 부역장 A씨는 직원 B씨가 거절하는데도 식사와 등산 등의 사적 만남을 제안하거나 퇴근 후에도 업무를 빙자하며 사적 통화를 하는 등 스토킹했다. A씨는 다른 역으로 전출된 이후에도 B씨의 자택까지 몰래 따라가다가 주거침입 현행범으로 붙잡혔음에도 약 8개월간 월 평균 350만원을 급여로 받았다.

또한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당연퇴직 처리됐음에도, 징계 전 직위해제 동안 약 340만원씩 9달 가량 지급된 사례도 있다.

 지방공무원은 성범죄로 조사나 수사 중인 자, 형사기소 등으로 인한 직위해제에 대해서는 50%를,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30%를 지급하고, 정직은 전액 감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참고해 자체 인사규정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비교하면 서울교통공사의 보수규정은 비정상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종배 의원은 “불법촬영, 협박, 스토킹을 한 자, 심지어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범죄자도 서울교통공사의 비정상적 보수규정으로 인해 거액의 급여를 받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보수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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