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통학차량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홍철 국회의원은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합기도 등의 체육시설업도 어린이통학차량 신고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어린이통학차량 구비요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체육시설, 학원 등의 어린이통학차량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하여 통학차량 신고, 승하차 확인 의무 등 강화된 내용으로 올해 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체육시설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신고 대상인 태권도, 검도 등의 체육시설 어린이통학버스는 이 법의 규율 대상이고, 자유업에 해당되는 합기도, 국선도 등의 체육시설의 어린이통학버스는 이 법의 규제에서 제외되어 어린이 안전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어린이통학버스의 구비요건인 좌석안전띠, 승강구 발판 등의 부착과 도색 등에 250여 만 원이 소요되지만, 어린이통학차량 구비조건 소요비용의 일부를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소규모 어린이집이나 학원의 운영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민 의원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환경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일명 ‘세림이법’이 시행되었지만 어린이통학차량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며 “어린이들의 안전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현행법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 통학 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박주선, 부좌현, 송영근, 양승조, 전정희, 조경태, 최원식, 최재성, 황인자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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