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백화점·학교 실내 초미세먼지 관리한다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5-05-01 08:59:46 댓글 0
법적 기준 초과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정부는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하철·백화점·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의 초미세먼지도 관리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하철역 등을 대상으로 다중이용시설 내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조사하고 있다며 실태조사와 위험성 연구 등을 종합해 연말 안으로 초미세먼지 관리 기준을 정할 방침이라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현재 실내 공기질은 미세먼지를 기준으로 지하철역과 학교, 어린이집, 백화점,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 21곳을 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해당 시설이 자가 측정기를 통해 측정되는 값을 환경관리공단에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법적 기준을 초과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초미세먼지의 위험성이 알려지면서 정부는 실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2013년 12월부터 지난 해 6월까지 서울시내 주요 지하철역 6곳을 대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이 하루 평균 최대 세제곱미터(㎥)당 117마이크로그램(㎍/㎥)으로 가장 높았다.


1호선 동대문역은 92㎍/㎥였으며 사당역과 명동역도 실외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인 50㎍/㎥를 웃돌았다.


환경부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실내 대기질과 관련 법적 기준을 둔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 유일하다. 미국과 유럽 등은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해 시정 조치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미세먼지 기준은 일본과 우리나라가 100~150㎍/㎥로 비슷하며 일본도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치는 아직 없다. 미국은 초미세먼지와 관련 가이드라인으로 24시간 평균 35㎍/㎥를 권고 기준으로 잡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실외, 실내 구분하지 않고 공기질을 25㎍/㎥로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1차 조사에 이어 올해 2차 조사를 11월까지 마친 뒤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다중이용시설의 초미세먼지 관리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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