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라산국립공원은 지난 2010년 취사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2013년부터는 흡연도 완전히 금지됐지만 등산객의 불법 행위는 여전하다. 올 들어 흡연, 취사, 무단출입 등 30명을 적발했다.
특히 해발 1천450m 높이의 삼각봉대피소 주변은 금강송을 비롯한 각종 나무가 울창해 절대로 불을 사용하면 안 되는 곳이다. 그 곳에서 불을 피우면 불법 행위이므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한라산국립공원에서 올해 들어 4월 말까지 흡연 또는 취사행위, 출입금지구역 무단 출입으로 적발된 등반객은 모두 30명이다. 유형별로는 흡연 21건(21명), 취사행위 4건(4명), 무단출입 3건(5명) 등이다.
지난해에는 흡연 85건(85명), 취사 2건(2명), 무단출입 74건(77명), 자연훼손 1건(1명), 소란행위 등 기타 56건(58명) 등 모두 218건(223명)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흑오미자를 불법채취하던 1명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정도가 심각한 108건에 대해 총 956만8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013년 흡연 143건(143명), 취사·야영 10건(10명), 무단출입 37건(74명), 자연훼손 8건(12명) 등 모두 198건(239명)을 적발했던 것에 비해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한라산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가 거의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흡연은 물론 불을 이용한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며 “흡연이나 취사 행위를 없애려면 신고 포상금제를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한라산국립공원에서의 산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봄철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인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약지에 청원경찰 외에 별도로 산불감시원을 배치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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